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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샘공지사항
제 목
안산시 체육시설 관리운영 조례개정에 따른 이용요금 조정안내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1-04-19 오후 5:16:43
조회수
1533

 

 공단 내 근로자에 한해서만 이용요금이 조정 됨을 알려드립니다. 공단 내 근로자 외 일반 회원님들은 원래 이용요금 그대로 동결 합니다.

 

조정 전 : 3개월 접수에 한하여 수영2회강습(자유수영) -  월55,000원 3개월165,000원

             3개월 접수에 한하여 수영3회강습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  월65,000원 3개월195,000원

 

조정 후 : 3개월 접수에 한하여 수영2회강습(자유수영) -  월60,000원 3개월 180,000원

             3개월 접수에 한하여 수영3회강습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  월70,000원 3개월 210,000원